연근해어업 구조 혁신 위한 특별법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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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 구조 혁신 위한 특별법 필요하다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0.12.0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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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 생산량 100만 톤대가 무너진 지 오래다. 올해 조기와 갈치 등이 예년과 달리 풍어를 기록하고 있지만 연근해어업 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공멸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연근해어업의 부진이나 위기는 자원에서부터 비롯됐다. 마구잡이식 어획으로 국민생선이 자취를 감추고 대중성 어종인 오징어와 고등어 어획도 매년 풍흉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어업인들의 경영 상태도 악화되고 어업 간, 지역 간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도 지난 1994년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을 시작해 2만여 척의 어선을 줄이고 최근 직권감척이라는 강제성을 발휘하고 있지만 어선 감척사업에 대한 효과가 미흡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근해어선들의 연안 조업으로 연근해어업인들 간의 갈등은 상존해 있으며 자원 고갈 역시 심화되고 있다는 것에도 동의하고 있다.

연근해어업에서 심각한 경고음이 울리면서 정부의 정책은 규제 강화로 선회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연근해어업의 붕괴는 머지않은 장래에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연근해어업이 직면한 위기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정부나 어업인들의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위기 상황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며 연근해어업의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된다는 것에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연근해어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지속가능성은 물론 산업의 기반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연근해어업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라면서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어업 간의 갈등이나 감척, 자원관리 등 기존의 정책만으로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이겨낼 수 없으며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연근해어업 구조 자체를 대대적으로 바꾸고 새롭게 마련된 구조 내에서는 안정적인 산업 활동이 보장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연근해어업의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혁신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

어선 감척에서부터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기반으로 한 자원관리제도 개편, 어선 현대화 및 스마트화 추진, 중국 어선 불법어업 근절 등 그동안 추진해왔던 정책들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 정책을 재평가하고 어업 생산기반 약화 원인을 규명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매년 수천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어선 감척사업의 부진 원인을 알아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연근해어업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 변화를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의 낡고 비효율적 구조를 개선해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형태로 변하는 것이 혁신이다.

그러나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확보, 순차적이며 전략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 확보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특별법 제정이 그것이다.

특별법이 마련될 경우 구조 개선과 어업인 지원 근거를 갖출 수 있으며 예산 확보도 쉬워 혁신을 촉진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강력한 정책 의지 수단을 개발할 수 있고 어업인들의 동참도 유도할 수 있다. 특히 자금 없이는 구조 혁신이 불가능한 만큼 실효적인 자금 확보를 보장할 기반도 특별법에 기초해 마련할 수 있다.

연근해어업 구조 혁신의 가장 큰 쟁점은 어선 감척과 이를 통한 자원관리, 어선 현대화 및 스마트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관련 연구자료에 따르면 연근해어업 혁신을 위해서는 6조∼7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반회계나 수산발전기금으로는 불가능한 수준이며 어업인의 자금 확보 능력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업계의 강력한 요구와 지지, 동참이 우선돼야 한다. 위기 상황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지원금이나 타 업종 간의 갈등만을 들춰낸다면 혁신은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연근해어업의 최대 현안이며 오래된 숙제인 연근해의 조업구역 설정, 어선 감척비용 현실화, 동해안의 공조조업, 129도 이동조업 금지 등에 대해서도 대승적인 차원의 의견 일치를 봐야 한다.

또한 정부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용하고 국민과 예산 당국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제도를 개발해야 한다. 어선 감척으로 남아 있는 어선들을 현대화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혁신이 산업의 축소나 경쟁력 상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지속가능한 산업 구조로 만들어야 하며 나아가 국가 필수 산업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근해어업의 구조 혁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마련됐다. 이제는 정부와 현장 어업인들이 실현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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