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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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12.0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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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행복추구권 섬 주민에게도 동등하게 보장돼야”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대표발의한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2건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본회의 통과는 섬주민의 삶의 기반이 되는 영토이자 우리나라 문화·관광·해양·생태자원으로서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섬의 가치를 인정함과 동시에 이를 한 단계 고양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우선 혼동을 야기하는 한자어 ‘도서’를 우리말 ‘섬’으로 변경해 의미를 명확히 하고, SOC사업에 편향된 개발이라는 용어를 벗어나 법제도가 궁극적으로 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도록 법안명을 ‘섬발전촉진법’으로 변경했다.

개발대상도서의 지정,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는 도서개발심의위원회에 전문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중·장기 섬 정책 수립을 위해 ‘한국섬진흥원’의 설립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서삼석 의원은 “이제껏 섬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가 부족해 섬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환경이자 생활상의 제약 등 섬의 공통된 특성을 고려한 섬 정책은 마련되지 못했다”며, “이제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통해 국가 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영토의 최전방을 수호하고 있는 섬 주민에게도 헌법에 보장된 국민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이 동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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