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톤 미만 어선 기관개방 안 해도 돼… 비개방 정밀검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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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 미만 어선 기관개방 안 해도 돼… 비개방 정밀검사 가능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11.1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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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단위 검사서 안전성 확인되면 20년까지 개방 검사 면제

내년 1월 1일부터 5톤 미만 어선은 기관을 개방하지 않고 기관 내부 상태를 확인하는 비개방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현행 규정상 10톤 미만 어선은 10년마다 의무적으로 기관 개방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규모 등에 따라 검사비용이 4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발생해 어업인들의 부담이 컸다. 

또한 기관을 들어내 전부 개방하는 방법으로 검사하기 때문에 검사기간도 7일가량 소요돼 조업을 할 수 없게 되는 불편을 겪어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6일 이러한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어선 기관의 비개방 정밀검사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한 ‘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 정밀검사 지침’을 제정하고 우선 5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해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5년 단위의 비개방 정밀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 기존 10년 주기의 개방검사를 20년까지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기관 가동시간과 사고율 등을 고려해 우선 5톤 미만 어선부터 시행하고, 비개방 정밀검사 도입 후 기관사고 통계 및 추세 등을 분석해 향후 10톤 어선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비개방 정밀검사를 받고자 하는 어선 소유자 등 어업인은 내년 1월 1일 이후 기관개방검사 시기가 도래했을 때 대행검사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기관 제조자나 정비사업자 등은 사전에 공단을 통해 비개방 정밀검사 계획을 승인받은 뒤 검사를 시행할 수 있고, 검사 후에는 검사 결과서와 관련 증빙자료 등을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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