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노동시장도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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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노동시장도 변화가 필요하다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11.0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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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한광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수산물 생산업에 있어서 생산의 불확실성은 선원 등의 임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반 제조업과는 달리 수산업에는 짓가림제 유형의 비율급제가 많이 퍼져 있다. 완전고정급제, 완전짓가림제와 함께 고정급병용짓가림제도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대부분 완전월급제를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어로어업 임금은 지역별, 업종별로 매우 상이하다. 또한 노조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 달라지며 임금제는 업종별로 경영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또 다른 특징적인 점은 노동시간의 불명확성이다. 수산물 생산업은 제조업과 달리 출퇴근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승선시간 이외의 조업 준비부터 하역까지 노동시간으로 보기도 한다. 또한 계절성을 지녀 인력수요가 상시 고른 것이 아니다. 

어로어업은 출어할 때, 양식어업은 입식, 종패, 수확, 어장관리 등 일시적으로 노동 수요가 급증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산업 분야의 최저임금은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박 선원만 별도의 과정을 거쳐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수산업은 일용직 및 임시근로자가 많은 산업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농어업을 함께 묶어놓고 분석을 하고 있어 수산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따라서 산업 특성이 완전히 다른 수산업을 타 산업과 같은 그룹에 넣어 최저임금을 결정하기보다는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할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일 별도의 최저임금 설정이 불가하다면 최저임금 영향률 산정 시 농어업을 분리해 산정해야 한다.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은 노동조합과 선주 간의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다 보니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과 상충돼 외국인 선원들의 임금은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권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외국인 선원에 대한 최저임금 설정 기준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숙제는 숙식비 등의 임금 포함 여부다. 2018년 6월에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식비, 숙박비 등의 현물 지급은 최저임금 산입법안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런데 수산업의 경우 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조업과 달리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숙식비를 최저임금에서 제외하는 경우 우리나라 근로자와의 역차별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농업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외국인의 최저임금 지급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탄력적인 근로기간 설정도 필요하다. 수산업은 계절성을 띤다. 특히 가공산업의 경우 원료인 수산물에 따라 생산량의 증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신선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일시적인 기간 동안 집중해 작업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 노사정이 합리적인 탄력적 근로기간을 설정해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수산업 분야는 영세사업장, 취약계층이 많아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고령자와 청년, 귀어·귀촌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산업 분야의 노동 통계는 여러 통계별로 산재해 있으나 지극히 제한적이다. 수산업 분야의 경우 일반산업은 물론 농업과도 산업 특성이 매우 상이하다. 따라서 수산업 분야의 일자리 및 노동정책 수립을 위해 노동 수급, 임금, 고용 통계에 대한 정기적인 통계조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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