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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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10.1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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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국가중요어업유산은 ‘전통적 어업활동 시스템과 그 결과로 나타난 해양경관, 해양문화, 어업 활동 등 모든 산물’을 말한다. 국가중요어업유산은 2012년 도입 당시 농업유산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정부부처나 지자체는 물론 어업인들도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 결과 어업유산 지정 개소도 적고 세계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어업유산도 없다. 정책 부재와 인식 부족, 홍보 미흡이 낳은 결과다. 어촌이나 어업자원의 다원적 가치나 관광과 레저와 콘텐츠 활용의 중요도에 비하면 어촌문화를 포함한 해양문화의 보전과 활용 정책은 매우 미흡하다. 도시민은 말할 것도 없고 어업인들마저도 어업유산에 대한 인식과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우선 제도적 측면에서 예산 확보와 제도의 지속성을 위해 국가중요어업유산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법적 근거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어업이나 어업유산의 적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며 농업의 부차적인 범위로 한정돼 있다.

어업유산의 성격에 맞는 공동체성이나 지역성의 측면에서 농업유산에 비해서 어업유산이 훨씬 적용가능성이 높다. 공간적으로도 어촌과 포구와 물양장까지 포함해 어업 공간을 확대해서 적용해야 한다.

국가중요어업유산과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추진 주체는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 나누어져 있다. 농업과 어업 시스템이 차이가 있기에 일견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생기고 있다. 이는 등재 추진을 둘러싸고 부처 간에 협의가 부재한 문제에서 발생하고 있다. 두 부처를 아우르는 농어업유산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요구된다.

지정된 유산의 후계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추진돼야 한다. 예를 들어 전남 완도 청산도 구들장논의 경우 최소한 구들장논을 만드는 기술이 전승되어야 할 것이며, 경남 남해 죽방렴의 경우 죽방렴의 구조와 원리 그리고 제작 기술이 전승돼야 할 것이다. 

어업유산을 보전하는 것은 어촌과 어촌문화와 어업인이 삶을 존속시키는 것이다. 그 출발은 연안습지이자 마을어장의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일이다. 이는 어업인들만 아니라 수산물 소비자이자 어촌관광이나 해양관광의 향유자인 도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 어업인들은 현명하고 지속가능하게 어업활동을 해야 하고, 소비자는 그 가치를 존중하며 수산물을 소비하고 갯벌 또는 바다에서 생태여행이나 공정여행을 해야 한다. 

끝으로 국가중요어업유산의 관리와 활용의 실질적인 주체는 해당 어촌계나 어업인들이지만 정책 집행은 기초지자체를 통해서 이뤄진다. 농업유산에 비해 어업유산은 관리와 활용에서 매우 미흡하다. 유산 지정 후 해양수산부로부터 지원되는 보전 및 관리계획이나 다원적 가치 활용을 위한 지원사업들도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되는 사례가 많다. 마치 포괄보조금 성격으로 이해하고 민원사업 해결 정도로 접근하기도 한다. 해당 지자체의 어업유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주민들도 그 가치를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다. 

따라서 국가중요어업유산의 관리와 활용에 적합한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해 운영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주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와 운영을 해갈 수 있는 민간조직이나 지원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제 어촌도 그렇지만 연안도 더 이상 수산물을 채취하는 어업인들만의 배타적 영역이 아니다. 공공재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 지역사회는 물론 도시민, 더 나아가 기후변화와 해양쓰레기, 재해 예방, 슬로피시까지 국제사회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어업유산의 보전과 활용이 모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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