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쓰레기 줄이는 종합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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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 줄이는 종합 대책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0.09.2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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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하이선’의 영향으로 해변으로 떠밀려온 목재와 스티로폼, 플라스틱 등 각종 해양쓰레기로 전국 연안이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육지로부터 기인한 해양쓰레기들이 일시에 대량으로 연안 어장으로 밀려와 어족자원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고 있다. 

해양쓰레기는 바닷물을 머금고 있어 그대로 묻거나 태울 수가 없고 염분 제거 및 분류작업 등 처리 절차가 까다로워 2차 오염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두 차례의 태풍 영향권에 포함됐던 경남도는 연안 및 어장으로 밀려든 500톤의 해양쓰레기 수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를 겪고 있는 전남지역 역시 정부의 긴급 지원을 받아 수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북과 강원도, 충남지역에서도 2차 오염과 피해를 막기 위해 해양쓰레기 수거에 행정력을 쏟아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시적인 지원이나 대응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일시에 연안 등에 해양쓰레기가 밀려들기도 하지만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매년 되풀이되거나 해양쓰레기로 발생하는 피해 규모가 확대될 수도 있다.

우선 매년 증가되고 피해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해양쓰레기에 대한 관리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통합관리체계와 발생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9년 해양플라스틱 저감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5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종합 대책은 해양쓰레기 발생원인별 저감대책과 수거·운반체계 개선, 처리 재활용 촉진, 국민 인식 제고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오는 12월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 관리법(해양폐기물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우선 육상에서 기인하는 쓰레기의 경우 하천 및 바다 유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육상 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바다의 정화 능력이 무한일 수는 없다. 최근 각종 오염이 심화되면서 바다의 정화 능력도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해양쓰레기의 80%가 플라스틱 쓰레기로 조사되고 있다.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감축활동이 육상에서 강화돼야 한다. 물론 플라스틱 부자 등 바다 활동에 의한 발생도 있지만 근본적인 저감대책은 육상에서 사용을 자제하고 재활용을 늘려야 한다. 해양에서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대부분 소각 또는 매립 처리되고 있어 재활용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전북 부안, 군산 등 새만금 인근 연안에서의 어획량이 전년 대비 10% 수준으로 떨어졌다. 사상 최장의 유례 없는 장마와 새만금 내 매립사업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바다 저층이 악취가 발생할 정도로 오염됐다는 것이 어업인들의 주장이다. 육상에서 기인한 오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바다 오염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최근 국회에서도 일상 생활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 감축, 재활용 확대가 바다 쓰레기 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정부가 나서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언제까지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할 수는 없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자체로 흩어져 있는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처리 업무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지자체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이 제각각 담당하고 있다.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와 제약이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해양쓰레기와 플라스틱 규제 압력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다부처위원회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유엔은 2025년까지 해양쓰레기를 상당한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세부 목표로 세우고 있으며, G7 정상회의에서도 205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추가 발생량을 제로화하는 오사카 블루 오션 비전에 합의한 바 있다. 

유럽연합(EU)도 2025년까지 유실된 플라스틱 어구의 50% 이상을 수거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 같은 국제사회의 해양쓰레기에 대한 대응과 규제 강화에 보조를 맞추는 대응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또 한 가지는 조업 중 인양한 쓰레기나 수거된 해양쓰레기를 안심하고 처리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업인들은 최근 해양쓰레기에 대한 대응 자세가 달라졌다. 폐어구나 플라스틱을 바다에 재투기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었다. 어업인 스스로가 어장을 관리하고 오염을 방지하는 데 앞장서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해양쓰레기 처리비용이 육상쓰레기보다 월등히 높다 보니 어촌과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바다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육상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제한돼 있다. 해안가 곳곳에 방치돼 있는 해양쓰레기가 장마와 태풍에 바다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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