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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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주요 내용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8.3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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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업 규모화·산업화 위해 진입 제한 등 규제 완화

‘양식산업발전법’은 지속가능한 양식업을 위해 양식장의 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신규 인력과 자본 유입 활성화 등을 통해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2019년 8월 27일 제정됐다. 수산물 생산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양식산업을 지속가능한 미래 식량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별도의 독립된 법률체계 마련이 필요해 제정됐다.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시행
해양수산부 장관은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양식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도에 시달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양식산업발전법 시행 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제 완화
양식업의 규모화와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양식품종에 한해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도록 외부 자본투자 규제를 완화하도록 정하고 있다. 시행규칙(안)에 구체적인 품종은 해당 품종의 관련 어업인 등과 미리 협의를 거쳐 정하고 고시토록 명문화했다.
또한 어촌계·지구별조합 등 공동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양식어장의 행사권 대상을 어업회사법인까지 확대해 진입 제한 규제를 완화토록 규정했다.
 
면허 심사·평가제 도입
양식장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면허 만료 전 양식 면허에 대한 어장환경 관리, 어장 관리 실태,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심사·평가해 재면허 여부를 결정토록 해 양식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양식산업 육성
양식업 규모화를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양식산업단지 지정, 양식산업 전문인력의 육성, 양식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을 지원하는 등 국내 양식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확보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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