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레이시아 할랄인증 현황 및 취득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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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할랄인증 현황 및 취득 시 유의사항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8.2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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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공신력 인정받는 JAKIM 할랄인증

정부 주도로 통합된 할랄 인증제도 운영하는 중
말레이시아 할랄인증 신청·발급절차 간소화 추진
국가마다 다른 기준 적용… 교차 인증 확인해야

말레이시아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위축된 할랄 산업의 진흥을 위해 할랄인증 신청 및 발급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줄이고 승인기간을 단축해 업체의 할랄인증 취득을 장려함과 동시에 할랄 산업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말레이시아 할랄인증을 관할하고, 할랄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주요 기관에는 이슬람진흥부와 할랄진흥공사가 있다.

할랄인증 취득 여부는 중요 고려사항
말레이시아는 말레이계(이슬람교)와 중국계(불교·도교), 인도계(힌두교), 토착민(토착종교) 등 다민족, 다종교가 공존하는 국가로서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말레이계는 전체 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민족적 정체성과 종교적 정체성의 일원화는 말레이시아에서 할랄인증제의 출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슬람교도 사이에서 신뢰하고 섭취할 수 있는 할랄식품의 확보가 중요한 의제로 부상하며 1994년 이슬람진흥부(JAKIM) 관장하에 할랄인증제가 도입됐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할랄 산업 추진
JAKIM 할랄인증제는 도입 이래 27년간 식품 제조업체, 대형 쇼핑몰의 푸드코트,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등을 불문하고 폭넓게 활용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됐다. 2018년 말레이시아의 할랄 수출은 398억 링깃(한화 약 11조2960억 원)이었고, 2019년에는 전년 대비 4% 증가하며 402억 링깃(한화 약 11조4096억 원)을 기록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도쿄 올림픽에서 할랄 식품을 단독으로 공급하기로 일본 정부와 ‘할랄 협력 계약’을 체결하며 2020년 할랄 수출 목표를 500억 링깃(국내총생산 7.4%에 기여)으로 설정했으나, 코로나19 발발 이후 420억 링깃으로 하향 조정했다.
투명성 제고로 대중적 신뢰 확보 나서
말레이시아 언론사 ‘뉴스트레이츠타임즈’에 따르면 2018년 기준 8120개의 업체가 JAKIM 할랄인증을 취득했고, 현지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할랄인증서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슬람진흥부는 할랄인증 발급 권한을 위임받은 유일한 공인기관으로서 JAKIM 할랄인증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인증 신청 과정에서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줄키플리 모하마드 알바크리 종교부 장관은 안전한 식품 소비를 위해 JAKIM 할랄인증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경고하고, 말레이시아 당국의 관할하에 인증이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할랄 표지 부착 의무화
할랄은 ‘허용되다’라는 의미를 지닌 반면에 하람은 이슬람교에서 금지하거나 금기시하는 모든 대상을 지칭한다. 할랄 식품 표준은 할랄인증 제품이 우수위생관리기준(GHP), 우수제조관리기준(GMP)과 같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정됐다.
이슬람진흥부는 할랄 식품 표준을 바탕으로 할랄인증 절차 매뉴얼을 발표했고, 할랄인증서 발급을 위한 업무 지침서로 활용하고 있다. JAKIM 할랄인증은 1994년 도입 이래 2008년까지 이슬람진흥부에서 발급하다가 할랄진흥공사(HDC)에 한시적으로 권한이 위임된 바 있다. 그러나 2009년 8월부터 이슬람진흥부에서 인증 발급 업무를 다시 관장했고, 이슬람진흥부는 2012년에 말레시시아 유일의 할랄 인증기관으로 지정됐다.


말레이시아에서 인정되는 인증
말레이시아에서 육류 및 육류가공품의 경우 할랄인증을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며, 이외 식품은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2020년 8월 기준 JAKIM 할랄인증과 교차 인정이 가능한 해외 할랄 인증기관은 46개국에 소재한 84개 기관으로 한정돼 있고 한국이슬람교중앙회의 할랄인증, 한국할랄인증원의 할랄인증이 포함돼 있다.
‘상품표시법’ 제5조 1항에 따라 말레이시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수입식품은 수입 요건을 준수하거나 이슬람진흥부 또는 이슬람진흥부가 승인한 해외 할랄 인증기관에 의해 할랄인증을 받아야 할랄 식품으로 표기가 가능하다. 이 법안 제5조 2항에 따라 이슬람진흥부가 공인한 해외 할랄 인증기관에 의해 할랄인증을 받은 식품에는 해당 할랄 인증기관의 명칭이 표기돼야 한다.


할랄인증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말레이시아 할랄인증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한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서류 검사를 진행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한다. 서류 심사 통과 및 수수료 납부가 완료되면 일정에 맞춰 현장 실사가 이뤄지고, 실험실 분석이 필요한 경우 표본조사를 통해 진행된다. 다만 현재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현장 실사 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슬람진흥부는 이동 제한령이 종료된 후 실사 일정을 수시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슬람진흥부는 인증기간 동안 할랄 표준이 준수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해당 제조업체, 식품 취급 사업장 및 도축장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갱신의 경우 신청서는 할랄인증서 유효기간(2년) 만료 3개월 전에 제출돼야 하며, 재승인 신청 후 동일한 절차와 비용 부담을 거쳐 인증기간이 연장된다. 신청자가 할랄인증 증명의 모든 조건과 절차를 준수했을 경우 통상적으로 2개월이 소요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 완료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수출업체 인증 취득 고려 필요
말레이시아로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을 수출할 경우 JAKIM 할랄인증 취득이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전체 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말레이계 이슬람교도들이 제품을 선택할 때 주요 고려사항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JAKIM 인증은 이슬람진흥부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 소비자 사이에서 공신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슬람진흥부에 따르면 JAKIM 할랄인증을 취득한 할랄 식품 제조업체의 60% 이상이 비이슬람교도가 운영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으로 나타났다. JAKIM 할랄인증은 비이슬람권에 속하는 국가의 수출업체가 이슬람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한 영업 전략의 일환으로 고려되고 있다.


다른 국가서 통용되는지 여부 확인해야
같은 이슬람을 신봉한다 하더라도 국가마다 할랄과 하람의 규정이 상이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중동지역의 이슬람국가에서 할랄로 인정되는 대상이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하람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한발리파는 수산물 전부를 할랄이라고 간주하는 데 반해 하나니파는 비늘을 가진 어종만 할랄로 취급하는 등 종파 간 견해의 차이가 존재한다.
말레이시아에서 선어, 활어 등의 원물과 냉장·냉동, 건조, 필렛 등의 저차가공 수산식품의 경우 기본적으로 할랄 식품이라는 인식하에 JAKIM 할랄인증 없이 유통되고 있다.
통조림, 맛살, 어묵, 김 등 고차가공 수산식품의 경우 대부분 할랄인증 마크가 부착돼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말레이시아에 할랄식품을 유통·판매하기 위해서 JAKIM 인증을 취득하거나 KMF 인증, KHA 인증을 취득해 교차인정을 받을 수 있다.

<자료 제공=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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