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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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방안’ 발표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0.07.27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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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2030년 해상풍력 세계 5대 강국 도약 목표

정부·지자체 주도 입지 발굴 및 인허가 간소화 
해상풍력 지원시스템 마련… 주민 수용성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한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는 해상풍력 협의회(2020년 3월~) 등을 통해 해상풍력업계 및 수산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양측의 의견을 조율해왔다고 밝혔다. 수산업계는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따른 조업구역 축소 등의 우려와 실제 해역이용자에 대한 협의 소홀 문제를 제기해왔다.
발전사업자는 입지 발굴부터 주민수용성 확보까지 홀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장치가 미흡함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풍력업계는 주민 수용성 확보 어려움으로 국내시장 창출이 지연됨에 따른 경쟁력 약화와 경영여건 악화를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관련 업계 의견 수렴을 토대로 발전방안을 수립하게 됐다는 것. 이번 대책은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을 통해 2030년 해상풍력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하에 수립됐으며, △정부·지자체 주도 입지 발굴 및 인허가 간소화 △해상풍력에 적합한 지원 시스템 마련을 통한 주민 수용성 강화 △해상풍력과 수산업 상생모델 마련·추진 △대규모 프로젝트와 연계한 풍력산업 생태계 육성 등의 대책이 포함돼 있다.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입지 발굴 및 인허가 간소화

풍황정보, 규제정보, 어선활동정보 등을 통합·분석해 올해 중 입지 정보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상풍력 사업성이 좋고 어업 영향이 적은 해역을 내년 상반기 중 ‘해상풍력 고려구역’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가 해상풍력 고려구역을 대상으로 풍황계측, 사업타당성을 분석하면 지자체가 이를 바탕으로 민관협의회를 통해 수용성을 확보해 집적화단지로 추진(지자체 신청→산업부 지정)한다.
또한 해상풍력에 관한 다층적인 규제를 간소화하기 위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인허가 통합기구(한국형 원스톱 숍) 설치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상풍력에 적합한 지원 시스템 마련을 통해 주민 수용성 강화
육상 발전소에 적합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를 해상풍력에 맞도록 주변지역 범위 및 지자체별 배분방법을 새로 마련하고, 최대 REC 가중치 0.2가 지원되는 주민 참여형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그린뉴딜 추경을 통해 마련된 국민주주 프로그램(2020년~, 20년 365억 원)으로 장기 저리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해상풍력과 수산업 상생모델 마련 추진
우선 해상교통 안전진단을 통해 안전성 확보 시 해상풍력 단지 내 통항 및 어업활동을 허용해 조업구역 축소를 최소화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을 활용한 양식장 조성, 인공어초 설치 등 양식자원 복합단지 실증사업(2020~2022년간 50억 원)을 추진해 향후 해상풍력과 연계한 바다목장 사업을 보급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입지발굴-공사·운영-사업 종료 시까지 전 주기 환경성을 강화해 해상풍력으로 청정바다의 오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프로젝트와 연계한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육성
전북 서남권(2.4GW), 신안(8.2GW), 울산·동남권(6GW)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함으로써 국내 산업생태계 수요를 창출한다. 
특히 해상풍력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한전이 해상풍력 공용접속망 및 공동접속설비를 신설·보강해 주요 프로젝트 준공 시기에 맞춰 적기 계통연계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대규모 프로젝트 착공시기에 맞춰 2022년까지 8MW급 대형 해상풍력용 터빈 개발, 2024년까지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지원 항만단지 개발 및 각종 해상 풍력용 테스트베드 등 지원 인프라도 구축해 풍력 생태계의 산업경쟁력도 제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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