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실업부조 제도하에서 직업능력 개발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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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실업부조 제도하에서 직업능력 개발은 어떻게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7.1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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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고용보험제도는 1995년 7월부터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꾀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고용보험만으로는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급여 수준이 낮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노동시장 양극화와 근로빈곤의 심화에 따라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안전망의 확충이 필요했다.

정부는 이러한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근로빈곤의 심화에 대응해 올해 7월부터 고용안전망 확충의 일환으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다.

그 대상이 코로나 사태로 확대될 수 있다고 하나 현재까지 합의된 내용으로 보면 기존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인 취업 취약계층으로 일정한 소득 이하이면서 실직 상태인 18~64세 국민 중에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근로소득이 적은 상태에서 이직 후 실업급여가 낮은 비정규직, 일용직, 임시직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이들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차상위계층으로 새 제도가 시행되면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과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등 그동안 고용보험의 보호영역 밖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여기에는 농어업인들도 상당수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실업부조제도를 통해 수급자격자별로 상담을 토대로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능력 개발, 일 경험 프로그램 등 체계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적극적 구직활동 참여를 전제로 생계 안정을 위해 6개월간 취업촉진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시장 진출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기간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새로운 고용안전망이 가능하게 됐다.

직업능력 개발, 일 경험 프로그램 등 취직 촉진 프로그램은 실업부조 대상자들의 특성을 반영해 일반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상적 훈련이 아닌 별도의 훈련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확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즉, 실업부조 대상자들의 상당수는 조직문화 적응 등 사회생활, 컴퓨터·대인관계 등 직업기초소양, 체육 및 오락 등 여가활동 등의 사회적응능력과 직무기술 등 취업능력이 매우 낮은 집단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들의 사회 복귀에 초점을 둔다면 개별적으로 차별화된 특화적응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의 취약계층 대상 훈련 프로그램과 같이 수강자에 대한 직업심리검사, 심층상담, 경력 컨설팅을 실시한 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직업기초능력을 키워주며, 취업이 용이한 직종분야의 다양한 훈련과정을 개설해 수요자 맞춤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다양한 직업세계 및 산업 현장에 대한 체험 기회와 기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한 현장체험을 실시하고, 직접 취업 알선을 제공하기보다는 구인업체 발굴, 커리어패스 작성 등 구직기술 향상을 병행해 취업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서도 고용지원장려금 등 각종 인센티브를 일정 기간 지원함은 물론 취업 후 새로운 직무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과 학습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이를 금전적으로 확대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실업부조제도하에서 구직촉진수당 외에 구직자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훈련 등 많은 취업 촉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부가 국가 예산(세금)으로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고용보험기금에 출연하기로 한 만큼 많은 재정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과 같이 일종의 강한 소비성으로 인해 재정 고갈의 위험성을 내포할 가능성이 크고, 제도 도입 이후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하기로 한 만큼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실업부조제도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복지기금과 같이 세금 외에 기업, 일반국민 등으로부터 기탁금을 받거나 실업부조 혜택을 받은 국민은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면 그 일부를 부조기금으로 반납하는 등 선순환구조 형태의 재원 마련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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