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있는 원양조업국 유지를 위한 국제옵서버 프로그램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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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있는 원양조업국 유지를 위한 국제옵서버 프로그램의 필요성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4.0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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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석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매년 발간하는 세계수산양식현황(SOFIA)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2013~2015년 기준)은 58.4kg으로 세계 주요 수산물 소비국 중 1위이다.

이는 같은 기간 수산 강국으로 알려진 노르웨이 53.3kg, 일본 50.2kg, 중국 39.5kg, 미국 23.7kg보다 훨씬 높다.

2000년 36.8kg였던 수산물 소비량보다 60% 이상 증가했으나, 공급 측면에서 보면 연근해어업이나 원양어업을 통한 우리나라의 수산물 생산량은 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2019년도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2018년도 101만 톤에 비해 10만 톤이 줄어든 91만 톤에 그쳤다. 특히 국민생선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오징어, 고등어 등이 지속적으로 생산량이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원양어업 생산량도 2018년도 67만 톤에서 21만 톤이 감소한 46만 톤에 그쳤다.

연근해어업의 생산량 감소도 큰 문제이나 어업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원양어업의 생산량은 왜 이렇게 크게 감소한 것일까?

주요 원인으로 어족 자원감소와 더불어 국제수산기구(RFMO)의 조업규제 강화를 들 수 있다. 국제수산기구는 어족 자원 보호와 IUU(불법, 비보고, 비규제)로 대표되는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다양한 규제조치를 채택해 실시하고 있는 데, 이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조치가 국제옵서버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옵서버란 국제수산기구가 채택한 조업기준 준수 여부를 감시·감독하거나 과학적 조사를 위해 승선활동을 하는 자로서 해당 국가 또는 국제수산기구에서 지정한 자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유엔공해어업협정(1995)에 따라 2002년도부터 공해상 원양조업 시 과학 조사 등을 위해 국제옵서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2019년 6월에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국제옵서버 프로그램 운영·관리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각국이 원양어업을 하고자 할 때 국제수산기구의 규정에 따라 옵서버 의무승선율을 준수해야만 계속해서 조업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법어업으로 간주돼 조업 및 해당 수산물 수출이 불가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 공단은 대한민국이 책임 있는 원양 조업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며, 원양산업의 유지·발전을 위해 국제옵서버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국제옵서버는 현재 총 55명이 활동 중이며, 앞으로도 국제수산기구의 옵서버 의무승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수한 인재들을 선발·육성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제옵서버의 경우 따로 정해진 정년이 없기 때문에 수산 분야에서 활동한 중·장년층의 재취업 일자리로 각광받을 수 있다.

공단은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제옵서버를 배출하기 위해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지원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내외 수산자원 관리의 최전방에 서 있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앞으로도 꾸준한 수산자원의 이용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과 활동으로 자원 관리에 앞장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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