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예외품목 대폭 확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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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예외품목 대폭 확대될까
  • 안현선 기자
  • 승인 2019.12.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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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실태조사 결과 토대로 거래방법 지정
도매법인·중도매인 수탁 비중이 중요 변수
서울시공사 가락 수산시장 활성화에 중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가락시장 수산부류 유통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거래방법 지정에 나선다.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수탁 비중을 확인해 상장예외품목(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전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공사는 지난 10일 개최한 제5차 수산시장 발전협의회에서 ‘수산팀 2020년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공사는 현재 ‘수산부류 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유통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올 7월에 시작된 이 조사는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유통실태조사는 도매시장법인의 실질적인 수탁 능력과 상장매매 실태, 중도매인의 산지유통인 업무 대행 등 거래질서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유통실태에 맞지 않는 제도상 문제점을 공론화해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공사는 유통실태조사가 끝나면 2월부터 조사 결과를 분석해 후속 조치에 돌입한다.

도매시장 내 주체별·품목별 거래 형태와 도매시장법인 직·출하 물량 및 중도매인 수집 물량을 분석해 상장예외품목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수탁 관련 수산시장 발전협의회를 개최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적정 거래방법 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4월에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주재화주, 분산상인(무허가 상인) 등 수산시장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6월엔 서울시공사,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이 합동 점검에 나서 현장 상황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에 대한 협의점을 도출하기로 했다.

서울시공사는 상장예외품목 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출하자 실태 조사를 위해 반기별로 1회 현장 출장을 나가 출하자 위탁 선호도와 중도매인 담합, 권한 남용 등을 직접 살핀다.

또 상장예외품목 거래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중도매인 장부 검사를 통해 규정 위반 사항이 의심되는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특별 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내년 상반기 중에는 상장예외품목 거래 금액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취급 대상 보증금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외에도 서울시공사는 내년에 냉동컨테이너 설치를 추진하고, 도매시장법인 경매장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분산상인 정비에도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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