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포유류 자원 조사와 보호프로그램 마련 시급
상태바
해양포유류 자원 조사와 보호프로그램 마련 시급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19.11.18 0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명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양산업연구실장

인간 활동으로 야기되는 해양포유류의 감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미국은 1974년 해양포유류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MMPA)을 마련하고, 현재까지 여러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해양포유류 보호제도와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있다.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의 수입규제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포유류의 우발적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야기하는 어업으로 생산됐거나 미 해양대기국의 금지 방법으로 어획된 수산물에 대해서는 미국 수입이 규제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에 따른 수입규제 시행규칙의 유예기간은 2021년 12월이면 종료된다.

2018년 미국은 자국에 수산물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의 어업을 면제어업과 수출어업으로 구분한 해외어업목록을 발표했다. 해외어업목록을 기초로 대미 수산물 수출국은 진행보고서 제출 및 동등성 평가가 요구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4년마다 반복될 예정이다. 2019년 현재 대미 수출국들은 자국 어업 현황 및 해양포유류 보호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을 담은 진행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어서 2021년 동등성 평가 신청을 통해 수출국의 해양포유류 보호 프로그램이 미국의 보호 프로그램과 상응하는지 평가받게 된다. 동등성이 부인된 수출국의 어업은 재평가를 통해 동등성이 인정되기 전까지는 대미 수출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등성 평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해양포유류 보호 프로그램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이 수출국 어업을 면제어업 또는 수출어업으로 분류할 때 목표 어종, 조업 지역, 어구 등이 미국의 어업과 유사한 경우 동일 유형으로 분류하는 원칙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자국 내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 해양포유류 자원 평가 실시, 어업목록 작성, 해양포유류 관리 프로그램 및 혼획저감계획 등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자국 해역에 서식하는 모든 해양포유류종을 대상으로 매년 또는 최소 3년마다 자원 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업목록을 매년 작성해 발표한다. 어업목록에서 어업과 해양포유류 간 상호작용을 고려해 어업을 3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하고 해양포유류 관리 프로그램과 혼획저감계획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발표한 20대 수산물 수출국으로 분류돼 있다. 실제 미국은 우리나라의 3대 수산물 수출국으로 전체 수출의 11.7%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수출 대상국이다. 대미 수산물 수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2021년 3월에 실시되는 동등성 평가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어업 현실을 고려하되, 우리나라 어업과 유사한 미국의 어업, 해양포유류 종에 관한 보호 프로그램의 분석이 필요하다.

동등성 평가 시 어업이 이뤄지는 해역에 따라 요구되는 평가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원양어업과 연근해어업으로 구분해 차별화된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해양포유류 자원조사 계획 수립, 해양포유류 자원 평가, 혼획저감계획 마련이 짧은 시일 내에 완성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전략 보호대상 해양포유류의 보호 프로그램’ 마련과 ‘관련 어업의 해양포유류 혼획저감계획’ 등 전략적 접근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미 수출어업에서 해양포유류 혼획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내 운영 중인 ‘수산물이력제’의 확대 시행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생산 단계의 어업인, 수출업자, 정책 입안자, 연구기관 간 충분한 정보 공유와 숙의도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