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C 제도의 실태와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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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 제도의 실태와 개선방향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9.08.2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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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어족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정부와 어업인들은 자원회복의 방안중 하나인 총허용어획량제도(TAC)에 대해 큰 틀에서는 공감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제도정착이 안정적이지 않아 불만의 소리가 제기되고 있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개선방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수협 수산경제연구원은 최근 ‘TAC 제도의 실태와 개선방향’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는 TAC제도 운용이 원활하고 효과적일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해 크게 3가지로 제언했다.

첫째 제도개선을 통한 효과적인 제두 운용을 지향해야 한다. 두 번째로 어업인을 위한 제도의 운용이다. 세 번째로 거버넌스 및 수협의 역할 강화다.

세부방안을 제시해 본다면 제도개선을 통한 요화적인 제도 운용에 대해 풀어보겠다.

크게 TAC 할당 등 제도 운용방식에 대한 세부적 디자인과 TAC 확대적용, 어종 업종 간 조업구역 설정, 자원 재조사 근거마련, 쿼터에 대한 재산권 부여다.

개별어종과 지역 등 특성을 고려해 할당방식을 차별적으로 운용하고 특히 근해업종 중심의 TAC 어종과 연안업종 중심의 어종별 제도 운용 방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또 동일 어종을 이용하는데 TAC제도의 적용 여부는 업종 간 불평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갈등의 소지가 상존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개조개, 키조개부터 TAC 전면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TAC 어종의 조업과 관련해 환경적 또는 시기적으로 구분이 가능할 경우 두 어종 조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조업구역 구분이 필요하다. 해당 업종간 조업구역 획정 등을 휘한 정기적인 토의기구의 설치와 운용이 필요하다.

부어종 등은 자원의 변동이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과학적인 조사와 자원량 예측에 한계가 있다. 자원의 심각한 변동이 관찰 될 경우 자원 재조사를 통해 TAC를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더불어 쿼터의 재산권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거래의 당위성을 확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쿼터 거래 현황 파악 및 거래서 설치 및 운영이 요구된다.

어업인을 위한 제도는 어업인 지원방안 마련에 초점을 둔다.

수입보장보험 개발 및 적용과 조업방식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업종별 구조조정 계획 수립을 들 수 있다.

TAC제도 운용으로 인한 경영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입보장보험이 필요하다.

수익보장보험의 가입은 개별 어가 또는 어업경영체별 임의로 가입하고 보험 설계방식은 별도의 수입보험 상품으로 설계할 수 있으며 양식재해보험에 가입된 어업자의 경우 기존 양식재해보험에 특약의 행태로 추가가능 할 것이다. 보험 지급은 가입 시 정한 보장수입에 실제수입이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조업방식 개선을 위한 R&D 지원도 필요하다. 조업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선단조직 축소 등을 위한 연구 개발사업과 함께 어구 개량도 병행해 실시해야 하겠다.

업종별 경영의 지속가능성 평가틀 개발 및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구조조정 계획 수립 및 업계 내 구조조정 지원 기금 마련의 의무화해야 하겠다.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어업인 중심의 어종별 콘트롤타워를 지정해 관리의 집중화가 필요하다. 또한 TAC 콘트롤타워에 대한 지원도 동반돼야 한다.

수협의 역할도 강화돼야 할 것이다. 일선 조합의 경우 TAC 어종 위판을 확대하고 위판의 장점인 자금결제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도매인 확보가 필요하다. 수협중앙회도 TAC 어종에 대한 각종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제도 운용 실태파악을 위해 조사업무도 상시화 해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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