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상중계-‘굴 패각 자원화 무엇이 필요한가’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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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중계-‘굴 패각 자원화 무엇이 필요한가’ 정책토론회
  • 안현선
  • 승인 2019.08.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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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 굴 패각 처리 종합대책 시급


패각의 효율적인 이용 방안을 찾기 위한 ‘굴 패각 자원화 무엇이 필요한가’ 정책토론회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굴 패각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굴 패각을 자원화 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국내에서 한 해 발생되는 굴 패각 28만 톤 가운데 절반가량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방치돼 환경을 훼손하는 등의 현안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주제발표와 함께 업계 전문가들의 현안을 들어볼 수 있는 지정토론이 개최됐다. 이날 발표된 지정토론 내용을 요약해 게재한다.
  
굴 패각 자원화시설 건립사업 추진
이상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
연간 굴 패각 발생량은 28만 톤으로 채묘, 비료, 사료 등에 18만 톤이 활용되고 10만 톤은 미처리되고 있다.
그간 정부는 2009년부터 매년 35억 원을 투입해 패각을 비료나 사료로 처리하는 사업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농가에서는 염분 잔류 등을 우려해 사용을 기피했고 그 결과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또 최근에는 굴 패각을 사업장폐기물에서 제외하고 공유수면매립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환경부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이 또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현재 패각 자원화를 위해 탈황원료, 액상소석회 자원화시설 건립사업 및 김 종자 생산용 굴 패각 국산화 공장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굴 자원화시설 구축을 위한 경제성분석 및 운영방안 용역’을 추진 중이며, 김 종자용 굴 패각 공장 운영을 통해 중국산 굴 패각 수입을 대체해 나갈 목표다.
현재 경남지역 내 미처리돼 방치된 패각은 8만 톤가량으로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해 있어 굴 생산시기(10월~이듬해 4월) 이전에 일부라도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다.
해수부와 경남도는 미처리 방치 패각에 대한 단기처리방안을 협의하고 검토해나갈 계획이며, 굴 패각 자원화를 위한 자원화시설 건립사업과 김 종자 생산용 굴 패각 국산화 공장 건립사업에 나설 방침이다.


국가 차원의 연구 수행 필요
이원찬 국립수산과학원 자원환경과장
굴 패각은 굴 채묘용으로 50%가 사용되고, 비료 및 공업원료로 10%가 이용되지만 나머지 40%는 재활용되지 못하고 해안가에 야적된 상태로 방치돼 경관을 훼손시키고, 악취·해충 발생 등의 문제로 인근 주민들과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굴 패각의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현행 패각 처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굴 패각에 엉겨 붙어 있는 코팅사 제거 기술이 개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굴 패각을 건설 및 도로지반개량재료 등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굴 패각으로 만들어진 폐화석 비료가 농경지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요인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굴 패각을 활용한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또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분리·선별·압축·분쇄 등 공정을 통해 다양한 산업분야의 원료물질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연구가 수행돼야 한다.
특히 굴 패각 재활용에서 나타난 다양한 장애 요인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굴 패각 가치 고려해 야적도 필요
이정태 대일수산 대표
굴 박신 작업장에서 매년 발생되는 패각 처리문제로 인해 그동안 행정 당국에서는 패화석 비료공장 건설과 굴 패각 운반비 지원 등에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굴 패각이 산업폐기물로 분류돼 있는 한 다양한 처리 방안이 없고, 행정 당국에서만 처리 방법을 찾아내려고 하니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현재 법규상 굴 박신 작업장에서 배출되고 있는 굴 패각은 산업폐기물로 분류돼 엄격한 규제 하에 처리되고 있어 이에 수반되는 비용 등이 턱없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관련 행정부서에서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처리방안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굴 패각을 산업폐기물에서 일반폐기물로 전환하는 법 규정이 필요하다. 굴 패각은 단순히 굴의 살을 분리시킨 껍질이며 석회 성분으로 더 이상 부패되거나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없다고 본다. 패각을 야적할 경우 껍질 표면에 부착된 해초 등의 물질로 인해 냄새가 발생되나 6개월에서 1년가량의 일정기간이 지나면 냄새도 사라진다. 굴 패각은 미래에 좋은 제품을 생산 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으므로 넓은 공간에 야적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굴 패각 처리 관련법령 개정에 나서야
지홍태 굴수하식수협 조합장
굴 패각 자원화 차원에서 비료를 생산하고 있으나 농업인들의 수요 감소로 인한 패화석 비료공장의 경영 악화로 생산이 저조한 실정이다. 또 현재 공장별 적재용량이 초과돼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각종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따라 굴 패각이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용 재료, 농경지 살포, 산업재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굴 패각 처리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해 주기를 요망한다. 해양수산부 주도하에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굴 패각 처리 관련법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된 사업장폐기물 지정을 제외하고, 굴 패각 매립성토제 재활용 비율을 현행 30%에서 70%까지 상향 조정해야 한다. 또 1차 분쇄한 굴 패각을 농경지 및 과수원 퇴비·복토용으로 활용할 구 있도록 농지법 및 비료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굴 패각을 활용해 자원화가 가능한 분야는 제철공장 및 발전소의 석회석 원료대체 활용, 칼슘을 이용한 식품·미용·의약품, 산책로 등의 포장재, 벽돌 등 건설자재, 인공어초, 김 배양용, 오폐수처리장의 수질 개선제 등으로 다양한 만큼 산업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남해 EEZ 모래채취해역을 정부와 협의한대로 원상복구 차원에서 굴 패각 전용 투기해역 지정이 필요하다. 지난 1995년부터 2007년까지 경남해역 3개소에 어장정화사업 등으로 패각 6만3382톤을 투기했으나, 해역의 환경 등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패각류는 대부분 해양에서 유래한 무기질이기 때문에 런던협약에서 제한하는 준설물질, 하·폐수오니, 분뇨, 축산폐수, 생선폐기물 등과는 엄연하게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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