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작업의 안전재해 감소 대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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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작업의 안전재해 감소 대책 방안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9.06.2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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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균형발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산업안전은 문재인정부의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다. 이에 정부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현재의 50%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업은 타 산업 대비 재해율이 3~12배 높은 고위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사업에 포함돼 있지 않다.
어업의 업무상 재해율은 5.56%로 재해율 0.90%인 농업보다 6.2배 높은 수준이다. 또한 어업은 일반인에게 고위험 산업군으로 인식되는 광업(1.25%)이나 건설업(0.72%)을 상회하는 재해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어업재해율은 어선감척, 어선현대화 등의 영향으로 2011년 7.60%에서 2015년 5.56%까지 2.14%포인트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 산업 대비 높게 나타난다. 특히 어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은 2011~2015년 사이 다소 증가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돼 재해피해의 심각성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 어업인(30세 미만)의 경우, 재해율이 16.0%로 나타나는 등 전체 어업인의 2.9배만큼 재해노출 빈도가 높다. 젊은 어업인의 숙련도 부족이 높은 재해율의 원인이기도 하나, 이러한 현상은 젊은 세대의 어업 기피·이탈 등 국내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태롭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이렇듯 어업분야의 높은 재해위험에도 불구하고 현행 어업재해 지원체계로는 정확하고 시의성 높은 재해현황 분석과 대응이 어려운 환경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업종별 장비개발과 어업환경 개선이 부족하다. 많은 안전재해가 안전장비 미착용과 열악한 작업환경에 기인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둘째, 어업재해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가 부재하다. 재해조사는 수협에서 보유한 수산인안전공제 보험과 어선원안전보험 자료에 의존하고 있으나, 보험가입률이 전체 어업인의 50% 수준에 불과하여 정확한 재해율 산정이 어렵고 업종, 숙련도, 외국인 등 어업인 유형별 특성을 분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셋째, 재해대응에 대한 어업인의 인식수준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어업작업에 대한 안전재해 인식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어업인은 안전재해의 원인을 어업인 개인의 부주의 또는 직업선택에 따른 불가피한 사고로 받아들이는 등 예방을 통해 재해빈도를 낮출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넷째, 어업재해 예방을 위한 전담기관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다.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등에서는 어업재해예방을 위해 법률로 정한 전담관리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광업분야 등 국내 타 산업분야에서도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주체별 역할을 분담하여 안전관리를 체계화 하고 있다.
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업작업 특성별 개인보호장비(PPE) 개발, 어작업 환경개선, 기초자료 구축을 통한 통계기반의 어업작업 위해요소 평가, 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포럼운영, 교육․홍보를 통한 어업인 인식개선, 재해예방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등을 활용해 볼 수 있다.
특히 법제 측면에서 어작업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은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중 조사, 교육, 홍보 등 기초적인 내용에 한정되어 있는 바, 법제 정비를 통해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안전점검기준과 안전규정 이행의무, 국가의 안전보장 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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